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피고인이 증인이 주유소로 오는 것을 보고 ‘ 이 새끼야 때려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다시 들어가더니 낫을 들고 나와 쌍 욕을 하며 증인에게 달려왔고, 약 50cm 내지 1m 거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으며, 낫을 들고 있는 것이 마치 꼭 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위협을 느꼈다” 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 ‘ 피고인이 낫으로 위협을 주었다’ 는 목격자 F의 경찰 진술 및 낫의 칼날 길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낫은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의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에서 ‘ 특수 협박 ’으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낫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