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31 2014나4796
관리비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6. 1.부터 2013.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빌라의 관리책임자로 일하면서 관리비 명목으로 입주민들과 상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과 통신사로부터 받은 임대수입금 중 13,550,000원을 편취 내지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입주민들의 위임을 받은 원고에게 편취금 내지 횡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D의 증언만으로 피고가 관리비 등을 편취 내지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9,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관리비 등의 횡령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4. 4. 2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4. 9. 5.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