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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228395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9. 피고로부터 크레인을 1,348,315유로에 매수하기로 하여 환불이 안 되는 계약금(Non-refundable downpayment) 20%를 현금 10%, 약속어음 10%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수대금 중 75%는 선적 후 선적서류 제출시 지급하며, 5%는 인수확인 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금 20%에 해당하는 한화 390,796,000원 중에서 2013. 10. 30. 180,000,000원과 2013. 11. 15. 10,796,000원 등 합계 190,796,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2013. 10. 1. 주식회사 C 발행의 지급기일 2014. 3. 31.인 액면금 2억 원 약속어음 1매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크레인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선적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크레인을 선적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약금으로 받은 현금 190,796,000원을 몰취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30. 피고와 D 크레인을 1,380,000유로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이라 한다), 매수대금은 취소불가 신용장을 개설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제1차 계약에서 몰취한 계약금 190,796,000원은 L/C가 오픈되면 반환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2차 계약의 계약금으로 190,796,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금액은 신용장이 개설되면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원고의 사정으로 크레인을 구입하지 못하게 되어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제1차 계약의 계약금이든 제2차 계약의 계약금이든 손해배상액의 예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