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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3.25 2013고합3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9. 01:15경 충주시 D 주점 B룸에서 피해자 E 등 4명과 함께 술을 먹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맞장을 떠보자”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역시 술에 취하여 흥분된 상태에서 위 도발에 자극받아 피해자와 격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 주점 및 근처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급성경막하출혈로 인한 두개골 제거수술을 받게 하여 피해자를 두개골 결손 상태의 불구가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료소견서, 회답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집행유예 기준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01 일반적인 상해, 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기준] - 주요참작사유 중 긍정적 요소 : 처벌 불원 - 일반참작사유 중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