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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15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541』 피고인은 2014. 5. 08. 17:50경 서울시 강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54세)이 피고인에게 라디오 소리를 줄일 것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옆에 있던 연탄재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786』

1. 피고인은 2014. 7. 10. 21:3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부동산'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 H(58세)의 부탁으로 쌀을 가지러 피해자 형수의 집에 갔다가 온 적이 있는데, 피해자에게 그 때 사용한 오토바이 휘발유 값 10,000원을 내놓으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지금은 없으니 다음에 주겠다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8. 25. 오후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슈퍼' 앞에서, 피해자 K이 술에 취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앞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8. 13:00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평소에 피고인 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 N(62세)에게 자신을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형이라고 부르지 않자 기회를 보아 혼내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단골집인 M식당에 외상값을 갚지 않는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