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96123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402,836원과 그 중 38,827,022원에 대하여 2007. 8. 5.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402,836원과 그 중 38,827,022원에 대하여 2007. 8. 5.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