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사귀다가 2019. 12.경 헤어지게 되었다.
1.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2. 23. 03:2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점 앞에 이르러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위 주점 유리 출입문을 수 회 걷어차고, 수 회 주먹으로 위 출입문과 창문을 두드리고, 출입문 손잡이를 수 회 잡아당기며 위 주점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위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이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린다. 문 열어, 다 죽여버릴거야. 안에 사람 있지 난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다 죽여버리겠어. 이 똥갈보년아, 이 거지같은 년아, 저런 쳐죽일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8.경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해자와 사이에 유사한 행위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