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Republic of Uganda, 이하 ‘우간다’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3. 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4.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6.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간다
의 야당인 민주개혁포럼(Forum for Democratic Change)의 당원으로서 2011. 2. 18.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 관리인으로 참여하였는데, 당시 정부 관리들의 투표용지 도난 행위를 발견하고 소속 정당에 보고하였고, 같은 날 신원불상의 자들에 의해 체포되어 기소 없이 루지라(Luzira)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로부터 약 1년 11개월 후 원고는 트럭을 타고 노역을 하러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한 틈을 이용하여 도주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우간다
로 돌아갈 경우 부정선거를 목격하고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집권당에 의하여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난민"이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이하 "난민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