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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6 2015구단1076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Republic of Uganda, 이하 ‘우간다’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3. 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4.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6.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간다

의 야당인 민주개혁포럼(Forum for Democratic Change)의 당원으로서 2011. 2. 18.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 관리인으로 참여하였는데, 당시 정부 관리들의 투표용지 도난 행위를 발견하고 소속 정당에 보고하였고, 같은 날 신원불상의 자들에 의해 체포되어 기소 없이 루지라(Luzira)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로부터 약 1년 11개월 후 원고는 트럭을 타고 노역을 하러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한 틈을 이용하여 도주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우간다

로 돌아갈 경우 부정선거를 목격하고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집권당에 의하여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난민"이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이하 "난민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