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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7 2019가단512808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5,855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202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소외 E이 2019. 4. 24. 19:30경 강릉시 F 부근 3차로 중 1차로에서 G 액티언스포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소외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이 사건 차량 운전석 범퍼 및 본네트 부분으로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는 망인의 형이고, 원고 B, C는 그 동생들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그 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야간에 중앙분리대가 있는 편도 3차로, 왕복 6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면서도 통행하는 차량의 유무를 잘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었던 점 등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A의 재산상 손해 1) 제증명료 대법원1974. 11. 12. 선고74다483,484 판결 등 참조 19,000원 2) 장례비 1,426,300원(= 1,076,300원 35만 원, 이를 넘는 장례비를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 합계 1,445,300원 [인정근거 :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책임의 제한 1,445,300원 × 0.35 = 505,855원

나. 원고들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