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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6가합56962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해보험’이라 한다)는 2008. 12.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과 그와 관련된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았다

(이하 그린손해보험과 원고를 함께 ‘원고’라 한다). 나.

피고는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09. 1. 10.부터 2009. 1. 15.까지 6일간 B병원에서 뇌진탕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 10.부터 2016. 6. 23.까지 사이에 요추염좌, 경추통, 근막통증증후군, 복통, 두통 등을 이유로 총 48회에 걸쳐 98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 합계 31,91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2. 2. 16.부터 2016. 9. 8.까지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총 1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역은 별지3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한국신용정보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NH농협생명보험, ING생명보험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피고는 다수의 보험 가입을 통하여 장기의 입원치료를 반복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3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