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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9 2015가합22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부산지방법원 2014차17509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을 2015. 2. 16.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2015. 2. 24. 이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단지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의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피고들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