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29 2015가합22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부산지방법원 2014차17509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을 2015. 2. 16.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2015. 2. 24. 이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단지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의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피고들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