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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6 2014나3047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7호증,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은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실질적 경영자이다.

나. 원고는 2013. 5. 10. 피고 B과 사이에 영천시 D 임야 20,499㎡ 중 3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5. 피고 B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아직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불공정법률행위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1㎡당 6,637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원고에게는 위 매수가격의 약 9배에 해당하는 1㎡당 60,483원에 매도하여 폭리를 취하였고, 원고는 궁박, 무경험, 경솔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매도가격이 매수가격의 약 9배에 해당한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등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들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다른 위치에 있는 토지를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