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23 2019고단3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9』 피고인은 2017. 2. 12.경부터 계원들로부터 매월 1구좌 당 계불입금으로 100만 원씩을 납부받아 2019. 4. 12.경 마지막 번호의 계원이 계금 4,000만 원을 지급받는 번호계(총 40구좌, 이하 ‘12일 번호계’라 함) 및 2017. 8. 20.경부터 계원들에게서 매월 1구좌 당 계불입금으로 100만 원씩을 납부받아 2019. 10. 20.경 마지막 번호의 계원이 계금 4,000만 원을 지급받는 번호계(총 40구좌, 이하 ‘20일 번호계’라 함)를 운영한 계주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 중 ‘12일 번호계’의 계원은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이며, ‘20일 번호계’의 계원은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이고, 위 ‘12일 번호계’와 ‘20일 번호계’에 동시에 가입한 계원은 피해자 L, 피해자 M이다.

피고인은 2017. 1. ~ 2.경 사이에 피해자 B 등 ‘12일 번호계’ 피해자 8명(12일 번호계 및 20일 번호계에 동시에 가입한 피해자 2명도 포함)에게, 2017. 8.경 피해자 H 등 ‘20일 번호계’ 피해자 4명에게 각 전화 등을 통해 연락하여, “계원들에게서 매월 1구좌 당 계불입금으로 100만 원씩을 납부받는 등 총 40구좌에서 계불입금을 납부받는 방식으로 총 27회에 걸쳐 계불입금을 납부받는 번호계를 운영하려고 한다. 계원들에게는 정해진 번호에 따라 해당 월에 계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계원으로 가입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돈이 필요하여 번호계를 운영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C, 피해자 M의 경우 피고인이 돈을 빌린 사실이 있어 피해자들에게 그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변제하는 대신 번호계에 가입시켜 주어 매월 계불입금 중 일부 혹은 전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