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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08 2014노13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의 치료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E, F을 위해서도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