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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12 2019가단704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원고는 2017. 4. 22. 피고와 C(이하 위 둘을 함께 지칭할 때는 ‘피고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 등 공동소유인 창원시 진해구 D아파트 E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5. 19.부터 2019. 5.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 등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9. 4. 10.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 등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9. 5. 1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공동임대인인 피고 등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