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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4 2015고정24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14:50경 양산시 평산동 경보4차 아파트 근처에 있는 5번 마을버스 종점에 세워진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 버스에서 피해자가 덕계상설시장에서 피고인을 위 버스에 태우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미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CCTV 재생 및 시청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