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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노31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하여도 이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며, 피고인의 폭행은 방어행위로서 야간 또는 불안한 상황에서 흥분, 당황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는 점, ② 사건을 목격하였다면서 피고인이 증인으로 원심에서 신청하여 출석한 G는 “증인(G)은 E가 다친 것도 확인을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이 현장에서 E가 다친 것은 확인을 하지 못하였고, 파출소에 가서 보니 눈 쪽에 피가 조금 나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제65면), 범행 현장에 있던 F가 원심 법정에서 “E가 서류봉투로 기분 나쁘게 피고인의 머리를 치니 피고인이 손과 발로 날뛰는 모습이 보였고, 그로 인해 E에게 피가 났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공판기록 제91면),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증거기록 제17, 18면)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마와 오른쪽 손목에 찰과상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