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자기록등위작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6. 00:1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4. 6. 16. 00:30경 위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단속되자 마치 형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C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어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그 사실을 모르는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D 경위로 하여금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단속결과를 알려주는 개인용 휴대단말기(PDA)에 음주운전자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F, 1동 306호 (G)‘라고 입력하게 한 다음, 위 휴대단말기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화면의 운전자 확인란에 단말기용 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위작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파일을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