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정태영
변호사 심훈종(국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과 공동번역한 “칼빈주의 예정론” 번역본을 도서출판 ○○의 인터넷 사이트에 전시한 사실이 없고, 단지 직원의 실수로 위 인터넷 사이트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2) 위 “칼빈주의 예정론” 번역본은 원저작물인 「로레인 뵈트너」 저술의 “칼빈주의 예정론”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독창적인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3) 피해자 공소외인은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그 이용허락을 받은 바 없으므로 위 번역본에 대한 저작권자가 아니다.
4) 피고인은 원저작물의 출판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어드만 출판사로부터 한글판 출판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위 “칼빈주의 예정론” 번역본을 전시·공표할 권리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위 번역본을 도서출판 ○○의 인터넷 사이트에 전시한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1990년 피해자 공소외인과 공동번역한 위 “칼빈주의 예정론” 번역본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단독 번역한 것으로 표시하여 복제·출판하면서 이를 도서출판 ○○의 인터넷 사이트에 전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번역본이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 번역본은 영어로 저술된 원저작물인 「로레인 뵈트너」 저술의 “칼빈주의 예정론”을 한글로 번역한 것인바, 번역저작물에는 원저작물의 창작성과는 별도로 번역자의 창작성이 있으므로, 위 번역본이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해자 공소외인이 위 번역본의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공소외인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그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2차적 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에게 위 번역본을 전시·공표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저작물의 출판권자로부터 한글판 출판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에는 원저작물을 피고인 자신이 스스로 번역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가 포함될 뿐, 원저작물 또는 피고인 자신이 스스로 번역할 번역본과는 별개의 저작물인 위 번역본을 전시·공표할 권리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 번역본을 복제·출판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2006년에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