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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나309499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원고의 차량구입가격과 원고 주장의 중고매매상 매입 예정견적 간 차액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② 차량 감가상각액 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① 청구 부분에 한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원고가 불복한 위 ①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8. 19. 피고의 차량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매매상에게 판매하는 금액이 1,250만 원이라는 말을 믿고, 원고가 차량을 매매상으로부터 매입하는 것보다 개인거래가 더 저렴하고 판매자도 매매상에게 판매하는 것보다는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서로 더 이득이라 판단하여, 피고로부터 피고의 QM5 C 차량을 대금 1,250만 원에 구입하는 거래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중고매매상이 1,250만 원에 차량을 매입해간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매매상에서 제시한 매입 예정견적은 1,150만 원이었는바, 민법 제2조 제1항(신의성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9조 제1항(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543조(해지, 해제권),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형법 제283조(협박), 제324조(강요), 제347조(사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취득한 차량대금 1,250만 원과 위 1,150만 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ㆍ피고 간의 차량 매매계약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