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흰색 삼성...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각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G(G, 남, 38세) 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고인 A와 피해자는 H 역 부근에 있는 I 사우나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7. 8. 20. 01:55 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 편의점 테라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만 남겨 두고 잠시 화장실 쪽으로 간 다음, 피고인 A가 피고인 B 와 피고인 C에게 ‘ 피해자가 나와 함께 살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벌었으니 같이 돈을 빼앗자 ’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 와 피고인 C가 ‘ 알았다 ’라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다시 위 편의점 테라스에 돌아온 후, 피고인 C는 컵 라면 빈 용기로 위 편의점 외부에 설치된 CCTV를 가리고, 피고인 B는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과 신용카드 3 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과 피해자의 여권을 꺼내
어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건네준 다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그랜드 맥스 휴대폰을 집어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어서 피고인 A가 위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틀린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정확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 와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때려 비밀번호를 알아내라 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친 다음, 소주 병과 맥주 캔을 손에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