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200,000원, 같은 E에게 150,000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2. 27.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76』 피고인은 2017. 7. 13. 경 평택시 AK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 아이 돌 그룹인 AL 쇼케이스 입장권 판매’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자 명을 A으로 하여 50,000원을 송금하면 입장권을 전달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장권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입장권을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A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AO) 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7. 5. 30. 경부터 2017. 12.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0명으로부터 합계 8,447,8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830』 피고인은 2017. 12.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트위터 게시판에 가수 AP의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 지정하는 계좌로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AP 공연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연 티켓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연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 (AR) 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2. 경부터 2018. 1.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6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