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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1 2016노289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행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동기에 있어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에 있어서도 보험회사는 물론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약 3년 6개월 동안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무려 합계 약 1억 6,7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어린 자녀까지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원심에서 6,000만 원을, 당심에서 4,000만 원을 각 변제하고, 당심에 이르러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보험회사들은 피고인들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정확한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인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