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6.09 2015노31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차량에 시동을 건 뒤 한 시간 쯤 지나 핸드기어가 조작되어 차량이 진행한 점, 위로 경사가 있는 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운전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