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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나1924

가맹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B’라는 상호로 커피 등의 도소매업(다음부터 ‘이 사건 가맹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가맹본부이다.

(2)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가맹사업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로서 2010. 6. 1.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의 1, 2층(다음부터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D점’(다음부터 ‘이 사건 커피전문점’이라 한다)을 개점하여 운영하다가 2014. 1. 12. 폐점하였다.

나.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1) 피고 회사는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D 주변에서 커피전문점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점포를 물색하다가 2009. 10. 6. J, K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5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72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당시 종전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아직 남아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종전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0. 1. 14.경 창업 자문업체인 씨엔씨창업 주식회사(다음부터 ‘씨엔씨창업’이라 한다)에 창업할 업종, 창업 비용, 상권 분석, 사업 타당성 전망 등에 관한 자문을 의뢰하였다.

(3) 씨엔씨창업은 정보 수집 과정에서 피고 회사에 가맹계약이 가능한 점포가 있는지 문의하였고, 피고 회사는 씨엔씨창업에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여 가맹점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4) 그 후 씨엔씨창업은 피고 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예상매출 대비 추정이익’이라는 제목의 서류 갑 제5호증, 다음부터 '이 사건 제1차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