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집22(2)민,59;공1974.6.15.(490) 7882]
상고장에 단순히 “원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고만 기재되었다면 이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401조 에 의하면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고이유는 구체적으로 명시함을 요한다 할 것인 바, 상고장에 단순히“원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고만 기재되었다면 이는 상고이유의 제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1 외 3명
대한민국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재심원고) 소송수행자의 재심사유를 판단한다.
이건 재심사유의 취지는 전소인 대법원 73다1909호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고인 재심원고는 상고장에 “원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는 내용의 상고이유를 밝힌 바 있고 비록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라 하더라도 위 이유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상고이유를 자세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재심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었어도 기간 도과 되었다고 하여 상고기각의 판결을 하였으니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401조 에 의하면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고이유는 구체적으로 명시함을 요한다 할 것인바, 피고(재심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는 단순히 원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고만 하여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사실인정에 관한 사실오인을 들고 있는 한편 막연히 채증법칙 위배라고 기재하였을 뿐 그 구체적 이유를 명시한 바 없으므로 이것을 상고이유의 제출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나아가 일건기록상 명백한 바와 같이 피고(재심원고)는 1973.12.30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74.1.21에 비로소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니 이는 기간 도과 후의 제출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전소에 있어서 피고(재심원고)의 상고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인즉 전소판결에 소론과 같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유탈한 흠이 있다는 이건 재심사유는 그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