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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3가합50499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의료법인 H, I, J은 각자 원고 A에게 31,693,092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 E, F,...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은 2012. 11. 27.부터 2012. 12. 12.까지 인천 부평구 L 소재 M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2012. 12. 13.부터 2013. 1. 2.까지 서울 강서구 N 소재 O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 E, F, G은 각 원고 A의 자녀들이다. 2) 피고 I은 2012. 11. 27.부터 2012. 12. 1.까지 M병원에서 원고 A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고, 2012. 12. 17. O병원으로 이직하여 당일부터 2013. 1. 2.까지 O병원에서 위 원고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였다.

피고 J은 M병원에 근무하면서 2012. 12. 1.부터 2012. 12. 12.까지 위 원고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였다.

3) 피고 의료법인 H은 M병원(이하 ‘피고 M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의료법인 K은 O병원(이하 ‘피고 O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 의료법인 H은 피고 I, 피고 J의 사용자이고, 피고 의료법인 K은 피고 I의 사용자이다. 나. 피고 M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원고 A은 2010. 11. 27. 허리와 우측 엉치의 통증 등의 증상으로 피고 M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였고, 당시 요추 2, 3번 협착증, 요추 2번 급성 압박골절로 진단받았다.

원고

A은 약 4년 전 요추 3, 4, 5번, 천추 1번 유합술을 받은 상태였고, 위 입원 당시 지팡이를 이용하여 보행을 하면서 시각적 통증척도(VAS) 7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무릎, 발목, 엄지발가락 등 하지 근력 등급은 모두 5로 정상이었다.

2) 피고 I은 2010. 11. 28. 12:30경 원고 A에 대하여 요추 2번에 대한 골시멘트 주입수술, 요추 2, 3번 사이의 신경감압을 위한 후궁절제술을 시행하고, 후궁절제술을 시행한 부위에 배액관을 삽입하였다(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 원고 A의 2010. 11. 28. 19:00경의 하지 근력 등급은 수술 전과 차이가 없었다.

피고 I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