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고정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 21. 02:1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53세, 남)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잠실나루역 뒷길 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수회 가볍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 21. 03: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강동경찰서 E지구대에서 택시기사인 C 및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F(53세)에게 "야, 씨팔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