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의 농협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 ‘피고는 원고에게’를 ‘원고는 피고에게’로, 제8면 제14, 15행 ‘원고는 피고에게’를, ‘피고는 원고에게’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3의 나.
항 중 1)부분(제6면 제11 내지 16행 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해당부분에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8. 2. 피고로부터 13,2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당심의 농협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위 13,200,000원으로 피고의 농협은행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위 13,200,000원으로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위 13,20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 다음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D 및 E에 대한 이자를 피고가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녹취록 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BMW를 처분하는데 동의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