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7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17:35경 인천 부평구 D건물 3층 E병원 정형외과원장실에서 피해자 F(45세, 여)가 환자를 들여보낸다고 말하자 “환자도 없는데 진료를 보라고 하냐, 씨발년아”라며 책상위에 놓여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설압자 스캔과 머그컵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1.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진료실 넓이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