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41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01:34경 인천시 연수구 B아파트 3단지 305동 1층 로비에서 자동문을 통과한 직후 뒤따라오던 같은 동에 살고 있는 피해자 C(49세)과 눈이 마주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그의 목을 손으로 밀쳐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