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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41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01:34경 인천시 연수구 B아파트 3단지 305동 1층 로비에서 자동문을 통과한 직후 뒤따라오던 같은 동에 살고 있는 피해자 C(49세)과 눈이 마주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그의 목을 손으로 밀쳐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