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7 2015고정90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소속 교단의 총회 재판 국 국원을 맡았던 자이다.

서울 관악구 G 소재 H 교회는 2010. 11. 경 원로 목사의 은퇴를 앞두고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 빙하기 위해 청 빙 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청 빙 위원회 인원 구성을 두고 원로 목사와 장로회에서 의견분쟁이 발생하였고, I( 일명 J) 장로가 다른 장로 들을 교회 업무 방해를 방해하였다고

H 교회 내에 자체 심판을 의뢰하였다.

그 후 원로 목사가 은퇴하기 전에 교회 내에서 재판 국을 구성하여 2010. 12. 말 장로 13명을 출교하는 정직의 벌을 내렸다.

이에 장로 13명이 이의를 제기하며 서울 관악 노회에 상고를 하였고, 서울 관악 노회에서는 서로 화합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라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교회에서 이에 불복하고 F( 통합 )에 상고를 하였고, F에서는 장로 13명을 정직 처분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 후 장로 13명이 정직 등의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교회에서는 가중처벌을 총회에 의뢰하였고, 2013. 2. 경 총회에서 장로 2명은 출교, 나머지는 정직 등의 판결을 하였다.

위 H 교회 내에서 재정관리를 하던

I 장로는 2012. 12. 4. 서 기인 K 장로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H 교회 재판을 유리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하였다.

이러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L 소재 M 다방에서 K 장로로부터 100만 원, 2013. 1. 11. 성남시 수정구 N 소재 O 교회에서 100만 원, 같은

해. 1. 26. 같은 장소에서 100만 원을 받는 등 도합 300만 원을 교부 받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증인 P, Q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검찰청의 감정 촉탁 결과 회보

1. 예비자금 운영에 관한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