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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1고정6053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0. 7. 31. 20: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서울 종로구 F빌딩 102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1인당 카드 4장을 나누어 가진 다음, 각 1만 원씩을 걸고 3회에 걸쳐 카드를 바꾸어 가면서 추가로 돈을 걸며,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모두 다르고 카드에 표시된 가장 큰 숫자가 다른 사람에 비하여 가장 낮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G, H과 함께 2010. 8. 3. 03: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F빌딩 102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인당 카드 7장씩을 나누어 가진 다음, 카드를 1장씩 바꾸면서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려,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작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위대로 한 판당 1,000원 내지 5,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