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440] 피고인은 2014. 1. 12.경 피해자 C 등 20명의 계원과 함께 1구좌당 5,000만원인 번호계를 조직하여 2014. 10. 12.경까지 운영하였던 계주로, 2014. 8.경 D 등으로부터 약 1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승용차 1대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월 200만원 상당의 수입만으로는 위 채무의 원리금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타인에게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갚아나가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4. 8. 12. 사기 피고인은 2014. 8. 12.경 서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납입받은 계금 5,000만원을 순번에 따라 계원인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될 상황이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에게 주어야 하는 계금 5,000만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겠다, 계가 끝나기 전에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를 승낙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 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빌리기로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9.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1.경 서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 매물을 사야 하는데 돈이 없다, 20일만 지나면 돈이 풀리니까 꼭 약속을 지킬 테니 2,000만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