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4.19 2016고정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17:0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휴먼 시아 아파트 107 동 앞 노상을 아파트 후문 쪽에서 107 동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의 주시를 제대로 하고 차량의 제반 장치조작을 정확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다가 107 동 쪽에서 후문 쪽으로 진행하며 후진하던 피의 차량을 보고 정차해 있던 피해자 C 6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앞 범퍼를 피의 차량의 조수석 쪽 뒤 범퍼로 충격하여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9,107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 이탈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