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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1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경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에서, 피해자 C이 건설업체로부터 컨설팅 용역비용으로 아파트 2세대(약 8억 원 상당)를 받는다는 확약서를 받고 차후 세무처리로 고심하던 중 피고인에게 자문을 구하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개인 명의로 신고하면 세금이 30%가 넘으니 법인과 일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신고하면 피해자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도 된다, 우선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니 5,500만 원을 D(주) 통장으로 송금해 달라, 차후에 부가세 환급을 받으면 위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7. D(주) 통장으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용역계약서, 국세청홈페이지 자료,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2. 5. 31. 500만 원, 같은 해

6. 29. 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반환받지 못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3. 6. 17.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점(조정조항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2회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지체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변제를 받은 후 피고인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