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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33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22:05경 전남 E에 있는 F 주점에서, 업주인 G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C(55세)가 ‘그만하고 나가시죠’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일행 피해자 D(63세)의 팔을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들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몸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렸다.

그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을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D의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1회 밟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골의 골절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1.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증인 G, D, C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G의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다 이를 나무라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그 폭행의 과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서로 대항하여 싸웠다

기보다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을 때렸으며 피해자들은 단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