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친동생이고, 피해자 C( 남, 39세) 는 위 B과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01:00 경 인천 미추홀구 D 아파트 1 층 야외 주차장에서, 위 B으로부터 피해자가 B을 폭행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나서 피해자를 찾아와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피해 부위 사진 등, 캡 쳐 사진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 인의 누나를 폭행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