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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04 2014가단23246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