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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5.26 2015노13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 인의 방화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을 ‘ 특수 협박 ’으로, 적용 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불을 지를 목적으로 바닥에 휘발유를 뿌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 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부분에는 앞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