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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7.06 2016가단8083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2. 피고 B에게 25,000,000원을 변제기 2013. 2.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위 대여에 관하여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차용증서 하단에는 “차용인(B), 차용인 아들(C), 보증인(D), 채권자(A)”이라 기재되어 있고, “차용인 아들”과 “(C)” 위 두 곳에 피고 C의 인영이 각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 의제자백(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의 주장이 불분명한바,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모두 묻고 있는 것으로 선해한다.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