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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2.04 2013전노59

부착명령

주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상소와 파기의 범위 1) 원심은 2013. 2. 1.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7년, 10년간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고,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검사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2013. 5. 9.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법정 부착기간의 하한이 6년임을 이유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심신장애,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3. 9. 12.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6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단서의 소급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심판대상 앞서 본 이 사건에 대한 상소와 파기의 경위에 의하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검사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