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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5누4466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⑵ 피고가 2013. 5. 7...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공상군경에 해당하지만 원고의 상이 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이 선행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는 당연 무효의 처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상이 정도가 등급기준에 해당함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에서 5와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는 2006. 8. 10. 육군에 입대하여 군수사령부 B에 배치되어 C(D)으로 복무하다가 2008. 7. 29. 만기 전역한 사람이다.

⑵ 원고의 군대에서의 복무와 훈련내용 원고는 자대배치를 받은 후 주간에는 부대 외곽지역인 산 경계를 중심으로 유선줄을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야간에는 주둔지 순찰업무를 담당하였다.

순찰업무는 1회에 경사도 5°~40°정도의 약 6.5km 구간을 2006년에는 연 14회, 2007년에는 연 31회, 2008년에는 연 1회 도는 것이었다.

또 원고는 단독 군장과 무전기를 착용하여 약 25kg 정도의 무게를 받는 상태로 입대 후부터 2007. 4. 17.까지는 2박 3일 훈련을 3회, 1회 2시간 정도의 훈련을 9회 받았고, 2007. 4. 18.부터 전역한 2008. 7. 29.까지는 2박 3일 훈련을 1회, 1회 2시간 정도의 훈련을 10회 받았다.

⑶ 원고의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상 ㈎ 원고는 군대에 들어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