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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6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18. 04:48경 대구 수성구 매호동 1330에 있는 신매네거리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D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31경부터 06:08경까지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8. 04:4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윈스톰 차량을 이용하여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신매광장 앞길에서 대구 수성구 매호동에 있는 신매네거리 앞길까지 약 300미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0.경 대구 수성구 E 아파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B 윈스톰 승용차를 600만원에 매수하여 양수하고도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