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가. 부산 연제구 D 대 187㎡ 및...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기재 선정자들(이하 단순히 ‘선정자 L’로 표시한다)과 피고 B는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산 연제구 D 대 187㎡ 및 E 대 17㎡(두 필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다.
순번 공유자 공유관계(2012. 2. 8. 이전) 공유관계(2012. 2. 8. 이후) 1 선정자 A 13/84 지분 합계: 63/84 13/84 지분 합계: 47/84 2 선정자 F 6/84 6/84 3 선정자 G 6/84 6/84 4 선정자 H 6/84 6/84 5 선정자 I 5/84 5/84 6 선정자 J 11/84 11/84 7 선정자 K 16/84 - 8 피고 B 21/84 37/84 (선정자 K의 지분 취득)
나. 위 대지 지상에는 세멘블록조 스레트지붕의 건물 1동(별지 도면 기재 2, 3, 4, 14, 15, 16, 17, 11, 12,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3㎡ 지상에 존재하는 것,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는바, 피고들은 위 건물에서 ‘M’이란 상호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고, 아울러 위 건물에 접한 적재장(같은 도면 기재 1, 2, 12,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7㎡ 지상에 존재하는 것, 이하 ‘이 사건 적재장’이라 한다)에 물건을 쌓아두고 이를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N에 대한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도, 철거, 수거 청구에 관한 판단 토지의 공유자는 공유물의 전부를 지분의 비율대로 사용ㆍ수익할 수는 있으나(민법 제263조 후단), 그 전부나 일부를 다른 공유자들과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다른 공유자들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자를 상대로 토지를 자신에게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