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6 2020노360

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 피고인 A로부터 매입한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고 이에 대한 미필적 인식도 없었다. 2) 양형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고인 A로부터 매입한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고 이에 대한 미필적 인식도 없었다. 2) 양형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C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B, C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피고인 B, C이 이 사건 휴대폰을 매입하면서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1)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 C이 피고인 A로부터 매수한 휴대폰은 일반적인 중고 휴대폰이 아니라 대부분 박스도 뜯지 않은 최신형의 새 제품이었던 점, ② 비록 피고인 B, C처럼 중고휴대전화 구매를 업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