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4.10.15 2014도10488

준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유죄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죄형균형의 원칙 및 책임주의의 원칙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의 위법성 등을 이유로 한 상고이유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양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을 비롯하여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상고이유 주장 사유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 등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이고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도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