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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2.02 2011가합32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영도연와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195,468,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별지...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8. 7. 3. 서울특별시고시 D로 서울 광진구 E 일대 39,497㎡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확장 전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하였다가, 2010. 10. 28. 서울특별시 고시 F로 이 사건 확장 전 정비구역을 포함한 서울 광진구 E 일대 48,362㎡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변경지정고시하였다.

나. 원고 조합은 이 사건 확장 전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276명 중 231명으로부터 조합설립동의를 받아[동의율 83.7%(= 231명/276명)] 2009. 2. 2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2009. 3. 3.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383명 중 313명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동의를 받아[동의율 81.7%(= 313명/383명)], 2010. 12. 1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이 사건 확장 전 정비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 영도연와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42452분의 9932 지분의 지분권자이고(다만 등기부상 42452분의 2746 지분에 관하여 ‘영도연와산업 주식회사’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영도연와산업 주식회사’는 피고 회사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27720분의 927 지분의 지분권자이며,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3, 4항 기개 각 토지의 각 소유자이다

(피고들은 모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 라.

원고

조합은 2011. 2. 14. 피고 B에게 원고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최고서를 발송하였고(이는 같은 달 15. 위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한편 이 사건 소장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