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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8.09 2018고단14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14:30 경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 1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384호 피고인 D의 상해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