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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121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동의 없이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0경 자신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101동 1103호에서 이츠비네트웍스 제공의 웹하드 파일함(http://www.fileharm.co.kr) 상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D의 저작물인 'E'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무단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시,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친고죄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2. 12. 5.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취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